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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특별추가접수 관련 안내
이름: 한스터디    작성일자: 2017-08-02 05:35    조회수: 2623    
안녕하세요 에듀업입니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본 교육원에서의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매년 1회 시험만 보기에 응시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Q-net 측에서 특별 추가접수를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에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