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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1.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2. 자격제도 개요

  • · 근거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 · 제도시행일 : 한국어학 분야
  • · 심사시기 :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 · 자격부여기간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3. 자격등급 및 취득방법

1. 한국어교육 학위 취득 (전공,복수전공) 2.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충족 3. 2급 자격취득 후 1급 승급(취득 후 5년 경과 + 2000시간 한국어교육경력)

4. 자격심사 신청절차

자격심사 신청절차